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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고용주)의 지휘나 감독 아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의 판단 원칙

 

근로자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 별로 판단

*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4다 74254, 2017-12-05)

 

근로시간 여부 판단 주요 사례

 

○ 휴게시간‧대기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 출장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 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접대 -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삼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회식 -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법정근로시간 정리

 

성인 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및 2항에 따름)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제2항)

-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69조의 단서)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기간제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사업장의 경우에도(예: 1주 3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총 52시간 근로) 가산수당은 법 내 연장근로 시간(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12시간)에 대해서만 지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야간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휴일근로에는 법정휴일뿐만 아니라 약정휴일도 포함

 

○ (가산수당의 합산)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 할증률을 합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지 않고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 가산수당을 합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 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 주 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확보함

 

근로시간기준
근로시간기준

법정근로시간 정리표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이 상이합니다. 이는 성인과, 연소자, 임산부에 대해서 각각 가르게 적용되오니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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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요 Q&A

 

Q1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됨(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300인 이상: ’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은 ’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1.1, ▴5~50인 미만: ’ 21.7.1

 

○ 다만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재량근로제, 또는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 -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특별 연장근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특례업종 예외 제도 등이 있으며,

- 5인 미만 사업장, 1차 산업·감시단속적 근로자·관리감독 기밀 취급자의 경우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Q2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므로 연소자는 1주 최대 40시간(법정 35시간+연장근로 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음 - 7 -

 

Q3 (산정사례)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행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 제1항 제7호)로 정의하고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즉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의 근로를 구분하지 않음 *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함

 

○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기본설명 + Q&A, 홈페이지 게시용).pdf
1.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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