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1 : 29 : 300의 법칙이라고 일컬어지는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을 소개합니다.
1931년 하인리히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서적에서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보험사의 손실통제 부서에서 일하는 그는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하며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발생하면 (대형 참사)
그전에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한 경사자가 29명 발생하고 (경미한 부상)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뻔한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무상해 사고)
법칙을 발견 합니다.
즉, 대형참사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무상해 사고처럼 작은 것이 반복적으로 중첩되는
과정 속에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법칙으로 '버드의 법칙'이 있으며
1(사망), 10(경상), 30(물적 피해), 600(아차사고)의 비율을 주장한 법칙도 있습니다.
지난 광주에서 발생한 54번 버스 참사,
물류창고 대형 화재,
광주 철거 건물 잔재 사망사고 등..
법적인 중대 위반 사항을 가지고
지난 작은 아차사고와 반복적인 경미한 부상이
대형참사를 예견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인리히가 주장하는 재해예방 4원칙
1. 원인 계기의 원칙
- 사고는 다수의 원인이 있으며 연속적으로 연계된다
2. 손실 우연의 법칙
- 사고로 인한 손실(상해 등)의 종류와 정도는 우연적임
3. 예방 가능의 원칙
-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
4. 대책 선정의 원칙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선행되야하며 적용돼야 한다.
[같이 읽으면 유용한 글]
[안전(Safety)/산업안전] -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공유 [고용노동부]
_[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취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