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인원이 대상이며 교육 의무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광산/원자력/항공/선박 분야(보건교육은 실시해야 함),
[2] 정보/건축/과학서비스/복지서비스업 등 교육 제외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 시 교육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며
당일 약전 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교육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에 의거합니다.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합니다.
4. 특별교육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합니다.
5. 과태료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는 1명당 기준입니다.
만약 동일인이 2회 차 미실시시 중복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정기교육보다 관리감독자나 특별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는 5배가 높습니다.
유해위험작업에 있어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