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산업안전 위험현장 집중단속 실시

지난 '21.08.20일(금요일) 정부는 '21년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을 공포하였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을 실시하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 '패트롤 점검' 결과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한 사업장,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점검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안전관리 불량 항목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 보호구) 법 위반,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부재, 시정지시 미이행, 점검 거부 등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 50%가 넘는 사업장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가 7건이 발생하였고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중 22%가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논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특성화 감독 : 지역별 업종 분포 사항, 사망사고 요인이나 발생형태 등을 분석하여 광역단위로 주요 위험 항목 설정

부산권역 - 항만 및 조선, 서울권역 : 건물관리업, 대구권역 : 영세 제조업 밀집지역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이 되도록 그간의 점검이나 조치사항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향 기준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기준(6개월~1년 6개월 ☞ 1년 ~ 2년 6개월)

 

주요 점검 사업장인 건설업에서 제조업 및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점검 사업장 Point가 확장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부터 관리감독자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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