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

지난 2021.9월 1일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이 개정 되었습니다.

(*2020년 9월경 4판 이후 1년만)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교육 사항입니다.

아래와 같이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입니다.

 

1.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

이수기간은 '22.6.30일까지 유예 (*과태료 면제)

 

2.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22.6.30일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3.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

사업주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을

집체교육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하기보다는 '사업장 자체 실시' 권고

 

직무교육 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 전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직무교육

기관이 감염병 재난 상황을 고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시행시기는 '2021.9.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감염병 예방과 동시에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pdf
0.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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