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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표지판
유해화학물질표지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관리자교육, 종사자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상주하는 인원, 작업자는 위 3가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미 이수시 '과태료 발생사항' 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시길 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www.kcma.or.kr

2. 한국화학안전협회 edu.chemsafe.or.kr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www.keef.or.kr/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www.hoseoedu.kr/

5.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종사자 교육 사이트) edunics.me.go.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 교육이 실시 회차 및 종류가 가장 많음


유해화학물질 교육과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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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2시간/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규칙 제37조제3항)
2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가능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과정 (8시간, 16시간/2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32조) 16시간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책임자 집합교육
기술인력(법 제28조 제2항)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기술인력 집합교육
운반자(법 제13조 제5호) 8시간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집합교육
유해화학물질 판매업(법 제27조 제2호) 8시간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함 집합교육
취급 담당자 (제 13조)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자중 직접 취급자,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직업취급자, 위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집합교육(16시간)이수 또는 집합교육(8시간)과 온라인 교육(8시간) 혼합하여 선택이수가능

* '21.05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중이며 집합 교육일정은 각 안전교육기관에 문의

* 만약 '21년도중 취급 담당자 교육 이수하였다고 가정하면 '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취급 담당자교육으로 집합교육(8시간), 온라인 교육(8시간)을 별개로 이수하였을 경우 같은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비고 참고)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과정 (32시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5호) 32시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자격 취득하고자 하는자 집합교육

*관리자 교육과정은 시험평가가 존재

 

2022.07.15 - [환경(Environment)/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방법과 절차

 

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방법과 절차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취급 시 도급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도급행위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관련 서식

yeosuesh.tistory.com

 

화학물질관리법내 교육설명 조항

 

 

 

1.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할 자를 고용한 떄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4)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교육포함)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많은 사업장이 관리자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대체함 (서명, 교육자료 보관필요), 종사자교육 결과는 매년 보고해야함.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6의 3과 같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 이수자 명단 / 강사 이력서등

7)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육비

과정명 시간 교육비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32 hr 176,000원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16 hr 88,000원
취급담당자 과정 16 hr (8시간은 절반) 88,800원 (8시간 44,000원)
운반자 과정 8 hr 44,000원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8 hr 44,000원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8 hr 44,000원
장외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일반과정 16 hr 88,000원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메뉴얼 및 사례집 (환경부 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제도 안내서(웹).pdf
2.22MB

 

 

 

[같이 읽으면 유용한 포스팅]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정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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