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신규유독물질
신규유독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
97-1-24 디노셉[Dinoseb; 2-sec-Butyl-4,6-dinitrophenol; 88-8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06  브로노폴[Bronopol; 2-Bromo-2-nitro-1,3-propanediol; 52-5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05 염화 에틸[Ethyl chloride; 75-00-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5-1-547  3,3'-디클로로벤지딘[3,3'-Dichlorobenzidine; 91-94-1]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6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Cobalt manganese nickel oxide; 37348-84-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7 실리카겔과 산화 크로뮴, 에톡시디에틸알루미늄의 반응 생성물[Silica gel reaction products with chromium oxide (CrO3) and ethoxydiethylaluminum; 932384-1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8 1-브로모-2-메틸벤젠[1-Bromo-2-methylbenzene; 95-4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법개정에 따른 이행 기준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 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 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 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6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6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5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8 년 1월 1일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폭염대비 고용노동부 점검 안내 (~9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