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10.4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사항은 즉시 시행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정사항 요약
[1] (기술인력)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23년→’28년)
[2] (관리자․기술인력 자격) 표면처리, 화학분석 등 인정 자격 추가(12종 추가, 총 37종)
[3] (취급 담당자 교육) 취급전 16시간 또는 취급 전/후 각각 8시간 이수 가능
[4] (화학물질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구매용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
* 시행시기는 2023.10.4일부터 시행되며 '취급담당자 교육'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Environment)/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방법과 절차
[1] 기술인력, 관리자 자격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12종), 기술인력(9종)을 추가하여 인정 자격을 통일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및 시행규칙 별표6 개정.
2) 30인 미만 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기존 '23.12.31일에서 '28.12.31일로 연기함
[2] 취급담당자 교육
(기존) 취급 전에 16시간 이수
(변경, 택1) 취급 전 16시간 이수 또는 취급 전 8시간, 취급 후 3개월 이내 8시간 이수
[3] 화학물질관리대장
(목적) 판매시 구매용도를 확인하고 , 이를 기록하도록 함
(개선내용) 관리대장 서식의 ‘용도’를 ‘구매용도’로 변경.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수시/정기 점검이 잦으므로 해당 양식을 즉시 변경하여 사업장의 Risk를 저감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Environment)/화학물질]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