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해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 자가측정 관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자가측정-공문
환경부자가측정-공문

 

변경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변경내용 : 자가측정 의무 유예 또는 면제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 ☞ '22.06.30일까지)

 

주요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한 고발조치 및 불이익 처분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면, 굉장히 만감한 사항입니다. 문제 사항이 없도록 이행방안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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