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상 오염물질 자가측정 완화 대상 확대가 있었습니다. ('23.03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178호)
-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건설기계 등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성능 이상의 저공해건설기계에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출허용기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시 태풍, 폭염 등 재난의 발생으로 측정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1)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완화 대상 확대(안 별표 11 비고 제15호 신설)
- 태풍, 폭염 등 재난 경보가 발령되어 자가측정이 어렵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 생략 근거 마련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15. 태풍, 호우, 한파, 폭염 등의 재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재난 발생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측정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내 플레이스택 관련 규정 변경 (별표 10의2)
-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에서 발열량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광학가스탐지카메라 모니터링 제외
※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에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가능(98% 이상)하므로 불완전연소 감시를 위한 광학가스탐지카메라 모니터링을 탄력적으로 적용
- 발열량 기준 변경(단위환산) 및 오기 정정등
3) 전기자동차등 자금 보조 규정 정비 (제79조 조항)
1. 전기자동차
가.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 종류ㆍ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2. 전기건설기계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 량·에너지밀도 및 자체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원동기의 제작서·종류·출 력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023년 4월 27일까지 의견제출 후, 이후 법개정 예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879)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1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