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환경기술인'을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하며,
미선임으로 인한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술인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교육명
교육과정
교육대상
대기 교육
전문과정(28시간)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중에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과정(14시간)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과정 면제시설 (6시간)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중 -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대기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 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업무의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 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 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