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60원이 인상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시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함께
ㅇ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권고*에 대해서는
ㅇ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지난 2016년에는 6,030원에서 8년만에 9,62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월급으로 환산시 1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2,010,580원의 실수령액은 약 1,801,310원 입니다. (부양가족1명기준)
의외로 세금이 적은것을 볼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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