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5,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실내 보관시설 고시”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실외 보관시설 고시”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제조‧사용시설 고시”라 한다)에 따라 운반용기의 검사기준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반구조) ① 용기는 파손으로 인한 수납물질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② 용기는 부식, 열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 용기는 수납하는 물질의 내압 및 취급, 운반 시의 하중으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④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용기의 본체는 틀내에 보호되어 있고, 틀과의 접촉 및 신축 등에 의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⑤ 용기의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
1. 배출구에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손상 등으로 인한 밸브의 성능저하가 없을 것 2.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 3.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하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물질을 수납하는 용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