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20일 중대재해 처벌법을 1주일을 남기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입사한 지 15일밖에 안되었으며 단독으로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 재철 소 화성부 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 도중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산재 사망사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제철소에는 부분 작업 중지가 떨어진 상태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라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난 3년간 포스코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른 바, 분위기가 안좋은 현실에 각종 안전점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