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위험물 안전관리법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총 2편 구성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인허가 절차의 종류
2. 위험물 규제 흐름도
3. 위험물 시설의 구분
4.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
5.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건
6. 가사용 신청
7. 완공검사
8. 설계기술기준
9. 제출서류

 

1. 인허가 절차의 종류

 

위험물 법령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허가
위험물허가

 

위험물 법령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신고
위험물신고

 

위험물 시설 설치계획에서 사용개시 까지의 흐름

 

위험물흐름도
위험물흐름도

 

2. 위험물 규제 흐름도

위험물규제흐름도
위험물규제흐름도

 

3. 위험물 시설의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조소등이란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전체를 지칭하는 위험물법상 의 용어이다.

 

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이다.

위험물시설구분
위험물시설구분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제조소

 

4.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

 

규칙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별표1의2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관련)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자.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차.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 (배관ㆍ밸브ㆍ
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 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 옥내
저장소
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다.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 (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
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3. 옥외탱크 저장소
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라.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경우
마.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바.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옥내탱크 저장소
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마.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경우
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옥외저장소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별표 11 Ⅲ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6. 이송취급소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주입구ㆍ토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라.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목차4번 변경허가 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5번 이후의 사항은 2편으로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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