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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가입 촉진을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2021년 6월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다. -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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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실수령액은?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60원이 인상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시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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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 지원금은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go.s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내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 콜센터(1800-5981)로 문의하면 된다.

- 공단과 협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 (지원 지자체)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전, 강원, 충남, 울산, 광주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hppt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휴·폐업도 증가하여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고 하면서,

-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없도록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31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근로복지공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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