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제조업/사용업/판매업 등의 영업 허가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환경부 자료)
구 분 | 제출시기 | 제출기관 | 근거 | 벌칙 |
확인명세서 |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 화학물질관리협회 | 화관법 제9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통계조사 | 2년마다(9월30일) | 환경청(시스템) | 화관법 제10조 | |
배출량조사 | 매년 4월30일 | 환경청(시스템) | 화관법 제11조 | |
실적보고 | 매년 6월30일까지 | 화학물질관리협회(시스템) | 화관법 제49조 |
* 유의사항
1) 통계조사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2년마다 1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실적보고는 '유해화학물질'에 한정하여 보고하며 제출시기는 매년 조금씩 상이하니 제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icis.me.go.kr/srra/)
3)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분야는 일단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최종 제출'하시고 추후에 보완/수정하셔야 합니다.
구 분 | 대상 | 벌칙 |
변경허가
(법 제28조 제5항) |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50/100이상 증가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50/100 이상 증가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추가(시범생산 제외) -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어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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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법 제28조 제5항) |
- 사업장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30일 이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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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생산(60일 이내)을 위해 품목 변경하는 경우 -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60일 이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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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변경허가와 신고건은 유역환경청 및 각 지역 방재센터 관할 입니다. 인허가 담당자에게 사전 논의를 진행하시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 분 | 대상 | 벌칙 | |
제한물질 수입허가
(법 제20조 제1항 |
- 제한물질 수입 전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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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 종류, 함량, 용도, 예정물량(50%이상 증가),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 ||
변경신고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 ||
유독물질 수입신고
(법 제20조 제2항) |
- 연간 수입량이 100kg 이상일 경우 통관 전 신고 ※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용도, 함량, 수입예정물량(50%이상 증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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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
(법 제21조 제1항) |
- 제한/금지물질 수출 전 ※ 승인한 물질의 종류, 함량, 수출예정물량 증가(50%이상), 사업장 소재지․명칭,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 |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유의 사항
대부분의 서류 진행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https://icis.me.go.kr/cdms/)
구 분 | 준수사항 | 예외 | 벌칙 |
금지물질 | 모든 용도로의 취급 금지 (법 제18조 제1항․제2항)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목적 (제조․수입․판매 전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행) |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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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 | 제조․수입․사용 전에 제조․수입․사용 허가 이행(법 제18조) | -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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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 섭취․흡입목적으로 판매․제공 금지(법 제22조) | -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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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준수사항 | 벌칙 |
취급기준
(법 제13조, 시행규칙 별표 1) |
① 취급시설 적절 유지․관리, ②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및 방재장비와 약품 비치, ③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저장 금지, ④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다른 취급시설로 옮길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참여,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 이수자가 유해화학물질 운반 등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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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법 제14조 제1항) |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 환경부고시(제2014-259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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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 보관
(법 제15조 제1항․제2항 |
판매를 위해 유독물질 500㎏, 이외 유해화학물질 100㎏을 초과하여 진열·보관 시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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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법 제15조 제3항) |
1회에 유독물질 5톤, 이외 유해화학물질 3톤을 초과하여 운반 시 운반계획서 제출(시스템) |
경고~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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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
(법 제16조제1항·제2항) |
제조ㆍ사용ㆍ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기준 준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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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만 '안전보호구' 착용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유해화학물질은 MSDS나 KOSHA기준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구 분 | 준수사항 | 벌칙 |
즉시신고
(법 제43조 제2항 |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즉시신고(15분) ※ 환경청(055-211-1663), 소방서(119), 경찰서(112), 해당 지자체(시ㆍ군ㆍ구), 지방고용노동관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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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 화학사고 발생 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응급조치 이행 (법 제43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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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등 조치명령 이행(법 제4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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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즉시신고시 119로만 신고해도 15분 규정 인정
3) 유해화학물질은 5kg 또는 5L가 화학사고의 신고 기준임. 일부 위험도가 낮은 물질은 50~500kg까지 상이함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고)
구 분 | 준수사항 | 벌칙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법 제23조 제1항) |
취급시설 설치공사 착공일 60일 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제출(시행규칙 제19조)]※ 변경정보 :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의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유해화학물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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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사 |
검사결과 제출 |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법 제24조 제2항) |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기, 수시 검사 | 취급시설별로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1년 마다) 또는 수시검사(화학사고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법 제24조제3항) | ||
안전 진단 |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별로 정기적(취급시설 위험도 기준 4년/8년/12년)으로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법 제24조제4항) |
미제출, 거짓제출, 적합판정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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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법 제26조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자체점검대장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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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업무 처리.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안전보건공단, 환경공단에서 진행
구 분 | 준수사항 | 벌칙 | |
도급 | 도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도급신고 이행(법 제31조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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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해임신고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선임․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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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관리자․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매2년마다 16시간 - 모든 종사자(외부 상주인원 포함) : 매년 1회 2시간 이상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매2년마다 8시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2」붙임 참고(p.5)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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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수 |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법 제37조제4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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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 |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고자 하려는 경우 승인 또는 변경신고 이행(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변경신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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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방식 변경 |
잔여물질 처분 | 60일 초과 중단, 폐업의 경우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
폐업의 경우 미처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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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후 휴업․폐업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법 제34조제2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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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1) 외부 점검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지역에 대해서는 '도급 신고'를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량 수준에 맞춰 관리자 인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종사자/취급자/관리자는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법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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