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제조업/사용업/판매업 등의 영업 허가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환경부 자료)

공장전경
공장전경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 분야

구 분 제출시기 제출기관 근거 벌칙
확인명세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화학물질관리협회 화관법 제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통계조사 2년마다(9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0조
배출량조사 매년 4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1조
실적보고 매년 6월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시스템) 화관법 제49조

* 유의사항

1) 통계조사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2년마다 1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실적보고는 '유해화학물질'에 한정하여 보고하며 제출시기는 매년 조금씩 상이하니 제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icis.me.go.kr/srra/)

 

3)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분야는 일단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최종 제출'하시고 추후에 보완/수정하셔야 합니다.

 

변경허가 및 신고 분야

구 분 대상 벌칙
변경허가
(법 제28조 제5항)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50/100이상 증가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50/100 이상 증가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추가(시범생산 제외)
-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어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
(법 제28조 제5항)
- 사업장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30일 이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범생산(60일 이내)을 위해 품목 변경하는 경우
-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60일 이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의 사항

변경허가와 신고건은 유역환경청 및 각 지역 방재센터 관할 입니다. 인허가 담당자에게 사전 논의를 진행하시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및 수출 분야

구 분 대상 벌칙
제한물질 수입허가
(법 제20조 제1항
- 제한물질 수입 전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허가 종류, 함량, 용도, 예정물량(50%이상 증가),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 사업장 명칭,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유독물질 수입신고
(법 제20조 제2항)
- 연간 수입량이 100kg 이상일 경우 통관 전 신고
※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용도, 함량, 수입예정물량(50%이상 증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
(법 제21조 제1항)
- 제한/금지물질 수출 전
※ 승인한 물질의 종류, 함량, 수출예정물량 증가(50%이상), 사업장 소재지․명칭,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유의 사항

대부분의 서류 진행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https://icis.me.go.kr/cdms/)

 

물질별 준수사항

구 분 준수사항 예외 벌칙
금지물질 모든 용도로의 취급 금지
(법 제18조 제1항․제2항)
시험용․연구용․검사용 목적
(제조․수입․판매 전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행)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전에 제조․수입․사용 허가 이행(법 제1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환각물질 섭취․흡입목적으로 판매․제공 금지(법 제22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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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준수사항

구 분 준수사항 벌칙
취급기준
(법 제13조, 시행규칙 별표 1)
① 취급시설 적절 유지․관리,
②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및 방재장비와 약품 비치,
③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저장 금지,
④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다른 취급시설로 옮길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참여,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 이수자가 유해화학물질 운반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취급자
(법 제14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 환경부고시(제2014-259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진열, 보관
(법 제15조 제1항․제2항
판매를 위해 유독물질 500㎏, 이외 유해화학물질 100㎏을 초과하여 진열·보관 시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운반
(법 제15조 제3항)
1회에 유독물질 5톤, 이외 유해화학물질 3톤을 초과하여 운반 시 운반계획서 제출(시스템)
경고~영업정지 1개월
표시기준
(법 제16조제1항·제2항)
제조ㆍ사용ㆍ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기준 준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의 사항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만 '안전보호구' 착용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유해화학물질은 MSDS나 KOSHA기준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화학사고 대응 사항

구 분 준수사항 벌칙
즉시신고
(법 제43조 제2항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즉시신고(15분)
※ 환경청(055-211-1663), 소방서(119), 경찰서(112), 해당 지자체(시ㆍ군ㆍ구), 지방고용노동관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응급조치 화학사고 발생 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응급조치 이행
(법 제43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복구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등 조치명령 이행(법 제4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의 사항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즉시신고시 119로만 신고해도 15분 규정 인정

3) 유해화학물질은 5kg 또는 5L가 화학사고의 신고 기준임. 일부 위험도가 낮은 물질은 50~500kg까지 상이함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구 분 준수사항 벌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법 제23조 제1항)
취급시설 설치공사 착공일 60일 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제출(시행규칙 제19조)]※ 변경정보 :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의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유해화학물질 변경
 

검사결과 제출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법 제24조 제2항)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 수시 검사 취급시설별로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1년 마다) 또는 수시검사(화학사고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법 제24조제3항)
안전 진단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별로 정기적(취급시설 위험도 기준 4년/8년/12년)으로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법 제24조제4항)
미제출, 거짓제출, 적합판정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체점검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법 제26조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자체점검대장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의사항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업무 처리.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안전보건공단, 환경공단에서 진행

 

사업장 내 인력 부분

구 분 준수사항 벌칙
도급 도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도급신고 이행(법 제31조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자 해임신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선임․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관리자․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매2년마다 16시간
- 모든 종사자(외부 상주인원 포함) : 매년 1회 2시간 이상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매2년마다 8시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2」붙임 참고(p.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양도, 양수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법 제37조제4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동활용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고자 하려는 경우 승인 또는 변경신고 이행(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변경신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급
방식 변경
잔여물질 처분 60일 초과 중단, 폐업의 경우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폐업의 경우 미처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후 휴업․폐업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법 제34조제2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의 사항

1) 외부 점검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지역에 대해서는 '도급 신고'를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량 수준에 맞춰 관리자 인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종사자/취급자/관리자는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법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포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12.2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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