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따라 안전 관리되는 제품에 대해서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22.2.14일부터 유예합니다. *단 일상생활용 화학제품에 한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문제점

 

화평법에 따라서 생활화학제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이를 보관하는 장소인 마트, 약국, 도소매업체, 택배업체창고등이 화학물질 관리법에 속하게 됩니다. 최근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기타 유독물이 지정될 뻔했으나 산업계 의견으로 유예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간 하위법령 개정등을 통해서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보호구 기준, 영업 인허가등에 대해 화관법을 적용했으나 기타 사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관법 주요 적용 기준]

화관법적용기준
화관법적용기준

하지만 다행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에 대한 화관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유예되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1.

 

안전확인대상_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안전확인대상_생활화학제품의_종류

 

[살생물제품유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제품유형
중복규제받는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보도자료 화학안전 2.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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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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