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위험물 안전관리법 인허가 해설 총정리 - 1편 위험물 안전관리법 인허가 해설 지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마무리합니다. [목차] -1편- 1. 인허가 절차의 종류 2. 위험물 규제 흐름도 3. 위험물 시설의 구분 4.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 -2편- 5.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건 6. 가사용 신청 7. 완공검사 8. 설계기술기준 9. 제출서류 5.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②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
위험물 안전관리법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총 2편 구성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인허가 절차의 종류 2. 위험물 규제 흐름도 3. 위험물 시설의 구분 4.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 5.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건 6. 가사용 신청 7. 완공검사 8. 설계기술기준 9. 제출서류 1. 인허가 절차의 종류 위험물 법령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 법령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 시설 설치계획에서 사용개시 까지의 흐름 2. 위험물 규제 흐름도 3. 위험물 시설의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조소등이란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전체를 지칭하는 위험물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한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됩니다. 소방시설법 17년만에 전면개정 주요내용 : 대인규제와 대물규제의 규정정리,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 소방청장이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 근거규정 신설.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와의 겸직 불가,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에 소방훈련 실시 근거 신설,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등. 법 전반에 대해서 신설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기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소화전 구성요소 및 점검방법, 소화전 Checklist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꼼꼼한 관리로 소방안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소화전 참고사항 및 점검방법 1) 소화전, 소화전호스함 표시 : 부착된 명칭이 탈락 또는 식별이 가능한지 확인 2) 관창, 호스, 호스렌지, 밸브렌지 수량 확인 : 관창(직방사겸용/포) 1개이상, 호스 2본 이상, 호스렌지 2개이상, 밸브렌지 1개 이상 3) 위치표시등 펌프기동표시등, 발신기 확인 : 위치표시등(적색)은 상시 점등, 기동표시등(적색)은 주펌프가 기동될 경우 점등되야 합니다. 4) 소화전 사용방법(옥내/옥외 소화전 공통) 스티커 탈락 및 식별여부 확인 2. 관창 및 호스 보관 기준 1) 옥내 소화전 - 밸브와 호스, 관창을 연결한 상태로 보관 - 호스걸이가..
1) 위험물안전관리자 신청 안전관리자 선임 - 해임,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함 -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양식 별지 제32호 서식] [제출서류] 가. 신고서 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함) 다.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험물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사람) 마.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함) 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해임,퇴직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다 - 해임, 퇴직, 여행/질병 그 밖..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자 신청 및 책무, 교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별표 5,6에 의거 위험물에만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5 위험물 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모든 위험물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별표6 참고 제 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경력자 (경력 3년 이상) *별표6 참고 제 4류 위험물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초과하는 것 위험물기능..
지난 ① 편에서는 이중 소화설비의'소화기구', 소화설비의 '자동소화장치'에 이어서 ② 옥내/외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09.13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시설의 분류 및 취급기준 (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의 분류 및 취급기준 (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 별표 1에 yeosuesh.tistory.com [목차] 1) 소화전설비의 종류 2) 소화전설비 설치대상 3) 소화전설비 구성 및 계통도 4) 소화전 설치 기준 5) 기타. 소화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1) 소화..
소방시설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 별표 1에 의거합니다. 이번 ① 편에서는 이중 소화설비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종류 및 정의 소화기구 - ① 소화기 : 소형 소화기 / 대형 소화기 ②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화약제 외 (마른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임), 소공간용 소화용구 ③ 자동확산 소화기 ①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으로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능력단위 기타 소형소화기 능력단위 1이상..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단순히 '교육 이수'로 자격을 부여했지만 자격증으로 변경된 후,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2020년도 이후로는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기존 60점 이상이면 합)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1 기준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1.05.05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https://newsday.tistory.com/entry/1%EA%B8%89-%EC%86%8C%EB%B0%A9%EC%95%88%EC%A0%84%EA%B4%80%EB%A6%AC%EC%9E%90-%EC%B7%A8%EC%97%85-%EC..
소화기 설치 기준 및 점검표 Check List 1. 사업장 내 소화기는 수십~수백 개로 많은 수량을 보유/비치하고 있습니다. 최소 분기당 1회 이상 아래의 Check-List를 이용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및 교체해야 합니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배치 가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3. 사용하지 않은 소화기는 10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 참고사진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 소화기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여부 √ 누구나 손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