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을 규정하는 고시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고시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 최소 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고시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단서 후단..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22.1.27)을 앞두고 법의 애매모호함과 문의사항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Q&A방식으로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일부 주요 사항만 요약해 논하고 나머지 사항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 총 1,243곳을 공개했습니다. 중대재해발생사업장(576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사업장(17곳),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82곳),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11개소)입니다.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 4 공표대상 사업장 ①항 공표대상으로 정하는 사업장 1호.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호. (사망자 2명 이상)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중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을 규정하고자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법 조항 설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4조 및 시행령 제4조 6.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2항, ..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이 발생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 도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입니다.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 법 시행됩니다.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자,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은 2024년)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여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별됩니다. 주요 내용 구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
논란의 중심이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22.1.27일~). 벌써부터 사고를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두려워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논란입니다. * 지난 1월 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22.1.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은 '24년부터 적용받습니다. [목 차]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비교 2.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 3. 사업장의 대처방안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비교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적용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