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 유해물질' 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에 의거합니다. [별도 첨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정수질 유해물질 목록] 2022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22.2_환경부) 1. 목적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2. 법적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 2, 제46조의 3, 제46조의 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3조의 4 3. 조사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환경부에서 전국 5만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시 사업장과 공무원 업무에 도움을 주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를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의 구성은 1. 일반사항, 2. 허가 및 신고 업무, 3. 별책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허가 안내서 목적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이하 “안내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제2조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운영,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작성 방법과 원칙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허가 신청자와 해당 업무 처리 담당자(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설치허가·신고 업무의 원활한 이행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합니다. 인허가 안내..
전국의 폐수처리업체로 등록된 현황을 공유합니다. 환경부에서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업체수) 연번 업종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전화번호 FAX 경기(11) 1 수탁 ㈜뉴그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순환로 602 (원정리) 031) 682-2700 031) 681-6081 2 수탁 대일개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7 시화공단 5바 514 (성곡동) 031) 498-1451 031) 498-1456 3 수탁 성림유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15 시화공단 5바 515 (성곡동) 031)499-3813 031)499-3715 4 수탁 신대한정유산업㈜ 마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172 (쌍송리) 031) 356-6861 031) 3..
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물질(우선순위 물질 목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조사·연구 등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함. 대기 법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질 법도 신규 물질 지정이 매년 증가하고 배출허용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 최근 법제화가 검토되는 사항 중에 환경부 수질관리과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중 염소화합물(염소이온), 황과 그 화합물(황산이온), 헥사 클로로 벤젠 등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염소화합물 및 황과 그 화합물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은 미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염소, 황산이온은 개별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농도가 높아 관리 필요성이 큰 편이고 공공 폐수처리시설 방류수는 방류수..
사업장별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5종이 분리되며 각 '종'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수질(폐수) 선임 기준과 '종' 별 분류로 인해 어떤 법적 책임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정의 :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폐수배출시설 5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 2항 관련) 구분 배출 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