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고압가스(高壓 -, high pressure gas)

쉽게 풀면, 높은 압력을 가하여 압축시킨 가스를 말합니다.

 

상용의 온도에서 게이지 압력이 10 ㎏f/cm2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0 ㎏f/cm2 이상이 되는 것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10 ㎏f/cm2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말한다.

단, 아세틸렌가스·액화가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암모니아 합성, 석유 정제, 폴리에틸렌 제조, 메탄올 합성 등의 화학공업에서는

고온고압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스프레이 등 고압가스의 팽창에 의하여 일을 하게 하는 응용 분야도 있다.

 


특정고압가스(特定高壓-, specification pressure ga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

고압가스 제조에 있어 저장능력이나 처리능력이

일정규모 이상일때 사용신고가 필요한 가스입니다.

 

특정고압가스로 분류되는 대상은 보편적인 의료가스(oxygen, nitrogen, nitrous-oxide)

중에서 액화산소와 압축산소 이다.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③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④ 압축모노실란·압축 디보레인·액화알진·포 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별지 제33호(사용신고서) 서식의

특정 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 전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1. “가연성 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 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 한계의 상한 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 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 가스 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 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 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 압력이 0.1메가 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되거나 사용 중인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 및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를 말한다)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나.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 다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 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 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정의)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機器)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4의2.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ㆍ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특정설비”란 저장탱크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말한다.

 

6. “정밀안전검진”이란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