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인터넷 기사 링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211823&ref=A

 

총·폭발물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

총포와 폭발물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또 관련 게시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

news.kbs.co.kr

인터넷으로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마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정보를 노출 혹은 유포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적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 ·유포 금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징역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불법 사이트들에 감시와 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불법 사이트 및 화학물질 불법유통 금지를 위해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 불법 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폭발물 제조방법 등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신고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불법 유통 의심사례를 신고하거나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 및 홍보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온라인 공간 조성에 힘쓰는 감시단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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