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질문 1)

안전보건업무 총괄 책임자로 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경우 사업경영책임자인 CEO가 안전보건업부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역할 및 범주의 수준은?

ex) 안전보건회의 배석, 의견 개진, 사고 발생 경과보고 등

 

답변)

☞ CEO는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므로 CSO가 존재하더라도 CEO는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음

 

☞ 각 직위, 보고체계, 책임과 권한,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책임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CEO와 CSO가 중복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가능


질문 2)

기업이 안전·보건·환경 업무를 한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안전보건 외 환경 업무 등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도 안전보건 전담조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ex) 조직장은 한 명이나 조직 내 안전·보건 업무와 환경 업무의 전담 인력을 구분

 

답변)

☞ 원칙적으로 부서장과 부서원이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전담 조직의 구성원 수, 권한, 소속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만으로 바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움

 

☞ 불충분한 인력 배치 → 전담조직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부수적, 형식적으로 담당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가능


질문 3)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협의체를 운영한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종사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안전보건 확보의 부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도급 등 다양한 종사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 외에 다양한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음

※ 회의, 건의함, 온라인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 가능


질문 4)

사업장 내 협력사가 상주하던 중 자체적으로 택배를 시키거나 도시락 배달을 시키는 등 작업과 관련 없는 업무 중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청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

 

답변)

☞ 종사자란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여러 단계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업무 내용도 도급인의 ‘사업 수행’에 해당하여야 함

 

 

도급, 용역 등의 주체는 경영책임자 등이어야 하므로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노무제공자를 업무에 투입한 경우 이는 사업주의 사업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종사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질문 5)

효과적인 안전을 위해 사업장에 자동화 등 선진기술들을 적용하였으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적용된 기술들이 현행법상 인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는지?

 

답변)

☞ 인허가 기준 위반만으로는 처벌된다고 할 수 없고,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검토 가능

1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의무

2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 의무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가능


질문 6)

직원 출퇴근 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상 처벌받는지?

 

답변)

☞ 산업재해란

1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2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

☞ 자가용 등 개인적인 출퇴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X

 

→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의 경우 자동차 등을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로 볼 여지 있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검토


질문 7)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모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면책이 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로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자체와는 구별됨

☞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자체로는 처벌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비로소 처벌하는 구조임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중대산업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처벌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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