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환경 관련 법의 과징금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금액을 특정했지만 이제는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발 및 영업정지등 상상하기 힘든 법적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위반행위를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목차]

공통 -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행위

1. 대기 분야

2. 수질 분야 

3. 폐기물 분야 

 

1. 대기분야

구분 과징금 주요 확인사항
위반행위1 위반행위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 작성 조업을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을 배출한 대기운영일지 작성
(가동시간, 적산전력량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기기 조작 등>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자동측정기기(TMS), 적산전력계 등 정상 가동 유지, 오염물질 배출 금지등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기록의 허위작성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기자가측정 허위작성 및 누락 방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검사 허위기록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ㆍ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비산배출원관리(LDAR), VOCs 체크리스트 작성

* 특정대기 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 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 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 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31. 1,2-디클로로 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 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2. 수질분야

구분 과징금 주요 확인사항
위반행위1 위반행위2
수질 오염부하량 등의 측정결과 허위 작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을 배출한 폐수유량계 적법 가동 확인
수질운영일지 사실작성 및 기록 보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 작성 조업을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조작 등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유량계, 적산전력계 등 정상 가동 유지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허위작성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배출량조사 허위/조작 금지

* 특정수질 유해물질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 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10. 트리클로로 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 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신

21.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33. 안티몬

 

3. 폐기물 분야

구분 과징금 주요 확인사항
위반행위1< 위반행위2<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 미제출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
지정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을 배출한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45조제2)에 입력하지 아니한 행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등록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 폐기물 유해성정보 작성
변경된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사업장폐기물배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 변경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 자료 작성 및 교육
폐기물의 발생 등에 관한 보고서 미제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1회/년)
전용용기 생산 등에 관한 보고서 미제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 지정폐기물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령).pdf
0.07MB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제17063호)(20210219).hw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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