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근무/생활하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공기질이 형성됩니다. 공기청정기나 수동적인 환기는 유해가스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제한적인 효과만 가지게 됩니다.

환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각 지역본부나 1644-884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기장치설비비용지원금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일 경우 70%를 지원해주며 50인 이상인 소기업 규모 사업장은 50%의 설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 및 급배기 환기장치에 한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환기장치 설비 설치 정부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비율
지원비율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아래 표 참조> 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 배기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 24년 2월 23일(금)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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