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조사)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 22일(수)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게재,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 (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22종이며, 이 가운데 DL-10- 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피부 과민성 등

 

ㅇ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해당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개인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ㅇ 취급 근로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 화학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 및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공포된 신규화학물질 122종을 첨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평법, 화관법 사항에 저촉되는 사항이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규화학물질 122종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1-508호).hwp
0.11MB
12.22 올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22종 공표(화학사고예방과)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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