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환경부장관은 매5년마다 환경시험 검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공기질/악취/토양의 다양한 환경시험 분석을 위해서는 국제표준 준수로 신뢰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중 일부 중요사항을 공유합니다.

1.글로벌 선도 시험·검사 표준 정립

2.첨단과학기술 활용 측정체계 기반 조성

3.시험·검사기관 역량관리 체계 선진화

4.측정산업 진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제4차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2023 ~ 2027)

(요약)

□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시험·검사 운영체계 발전을 위하여 향후 5년(’23~’27)간의 환경시험·검사 정책 로드맵과 청사진 제시 필요

【추진 법적 근거】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 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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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도 시험·검사 표준 정립

◈ 국내 환경기술 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내 기술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표준개발 역량 강화 및 운영체계 마련

󰊱 환경표준(KS), 표준물질 등 국가표준 개발역량 강화

ㅇ (환경표준) 국제 미등록 물질(응축성 미세먼지 등) 분석 물질·방법의 측정분석기준 개발을 통해 기술주도형 국제표준화 체계로 전환

* (기존) 표준협력기관(COSD) 중심 표준 발굴·협력 → (개선) 환경기술보유 산학연과 표준화 기술개발 발굴·지원

 

ㅇ (표준물질) 환경 정도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개발·기술이전*을 통한 생산기관 육성 등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활용도 제고

* 기술이전 : `24년(수질·먹는물 분야) → ‘25년(실내공기질·악취 분야) → `26년·`27년(기타분야)

** 유망시장성(`22년도 20억)에도 표준개발 지원(기술이전 등)을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주요목표주요목표
주요목표1

󰊲 개방형 국가표준 개발 글로벌·민관 협력체계 구축

ㅇ (국제협력)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표준개발·관리*, ISO 제·개정 등 국제네트워크** 구축 * 국내 간사기관 확대(기존 11개)에 따른 기술작업반(ISO WG) 참여 확대 ** 기술수요에 기반한 환경분야 국제표준 제안을 위하여 국내부처·ISO 표준화기구 등 협력

ㅇ (민간수요) 기술표준 협의체 등 기업수요 반영*을 통해 국제수준 기술에 대한 기술표준의 제·개정 Fast Track 마련 * 산업분야(제품환경성/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표준발굴, 미래 공정시험기준 조기 부합화 등

 

󰊳 공정시험기준(ES)의 경제·사회적 여건 적시 대응

ㅇ (경제·사회 영향평가) 분석 효율성(측정값 산출시간)·비용이 높은 환경측정·분석법에 대해 비용·편익 평가* 시행으로 시험기준 지속 정비 * 기존 공정시험법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타당성·적합성을 조사·분석 평가 → 개선필요시 규정 정비

ㅇ (적시반영체계)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의 간소화(현행 2단계 심사 단일화)로 시장수요·정책변화에 적시 대응

◈ 국내 환경기술 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내 기술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표준개발 역량 강화 및 운영체계 마련


[환경(Environment)/환경 기타분야] - 전국 환경컨설팅회사 리스트(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토양/온실가스)

 

전국 환경컨설팅회사 리스트(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토양/온실가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이 있습니다. 고급인력과 일반인력을 만족하는 회사가 환경컨설팅 회사 자격을 갖춘곳 입니다. 아래의 법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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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역량관리 체계 선진화

◈ 환경데이터의 양적 증가에 따른 고도화된 위변조 방지, 시험·검사품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험·검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추진필요.

 

󰊲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강화

ㅇ (스마트 실험실) 시험검사기관 이력관리·분석활동을 자동화하여 이력추적·조작방지 등을 위한 스마트 환경실험실 표준모델 마련

※ (식약처) 실험실 자동화(Laboratory Automation system, LAS)와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을 통합 구현

ㅇ (자체측정기관) 자체 환경관리를 위해 미등록 운영 실험실에 대한 자율 정도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시험역량·데이터품질 진단)

* (1단계) 자체측정기관의 환경 시험실의 유지 및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2단계) 자체측정기관의 정도관리 지원을 위한 상시 컨설팅 제도 마련

주요목표3
주요목표2

󰊲 시험·검사기관 대상 역량관리 강화

ㅇ (운영평가) 매체별 시험·검사기관의 측정→분석→성적서 발행까지 환경데이터 관리·생산 역량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 측정대행업은 ‘21년부터 용역이행능력평가에 따라 매년 역량평가 시행 중

ㅇ (우수기관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자발적인 운영평가와 연계한 우수 정도관리 수행기관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예) 최근 3∼5년 정도관리 평가를 토대로 우수실험실 지정(측정대행업 또는 민간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시험 또는 현장 평가 면제 등 ※ (식약처)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운영 중

 

󰊳 시험·검사 환경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현장측정) 측정(시료채취)·분석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시설 안전 기준·기술개발* 및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안전관리지침 등) 마련

* (예) 수분자동측정기 기술개발(굴뚝부착 및 휴대용) 등(대기국/과학원)

ㅇ (실험실) 안전규정, 화학물질 취급 등 안전 사각지대 환경실험실 안전기준 확립 및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연구실안전법」은 대학·연구기관에만 적용(측정대행업 등 사업장 실험실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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