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등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를 소개합니다. 2021년 출산육이 0.8도 안 되는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아수당
임신육아수당(출처_보건복지부)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지역별로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2022년부터 정부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명칭으로 200만원의 적립금을 줍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역별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격려금)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 등으로 신청 가능)

 

임신 및 의료비 확대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과정 중의 의료비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다자녀인 경우 140만원, 청소년 산모인 경우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아 수당, 아동수당 확대

 

기존 만 0세의 경우 월 2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제는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 월 30만 원 수당으로 통일됩니다. 23년에는 35만원, 24년에는 40만원, 25년에는 50만원까지 증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7세 미만 아동에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기존에 지급됐던 것이 8세 미만으로 상향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변경사항

 

* 일반 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각종 육아휴직제도로 변경점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셔도 되고, 제일쉽고 간단한 방법은 근처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함과 동시에 지원가능한 사항을 모두 한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임신/출산 별도 담당자가 있으므로 해당 직원분께 2022년에 태어난 아기를 출생신고 함과 동시에 각종 지원제도 및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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