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등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를 소개합니다. 2021년 출산육이 0.8도 안 되는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지역별로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2022년부터 정부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명칭으로 200만원의 적립금을 줍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역별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격려금)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 등으로 신청 가능)
임신 및 의료비 확대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과정 중의 의료비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다자녀인 경우 140만원, 청소년 산모인 경우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아 수당, 아동수당 확대
기존 만 0세의 경우 월 2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제는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 월 30만 원 수당으로 통일됩니다. 23년에는 35만원, 24년에는 40만원, 25년에는 50만원까지 증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7세 미만 아동에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기존에 지급됐던 것이 8세 미만으로 상향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변경사항
* 일반 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각종 육아휴직제도로 변경점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셔도 되고, 제일쉽고 간단한 방법은 근처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함과 동시에 지원가능한 사항을 모두 한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임신/출산 별도 담당자가 있으므로 해당 직원분께 2022년에 태어난 아기를 출생신고 함과 동시에 각종 지원제도 및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