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 시행령 별표2 '변경허가의 대상', 별표3 '변경신고의 대상'을 통해 신고 및 허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법 법률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동개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허가, 가동개시가 포함된 인허가 변경건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작업공사 스케쥴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 차]
1. 변경허가의 대상
2. 변경신고의 대상
3. 가동개시 신고의 대상
구분 | 내용 | 제출기한 | 가동개시 여부 |
변경허가 (시행령 별표2) |
최근 (변경)허가 당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 1) 1,000ton/yr 미만인 사업장 : 30%이상 (단, 20톤 미만 증가는 제외) 2) 1,000~6,000ton/yr 미만인 사업장 : 20% + 100ton 3) 6,000~13,000ton/yr 미만인 사업장 : 10% + 700ton 2) 13,000ton/yr 이상인 사업장 : 2,000ton |
변경전 | 해당 |
최근 (변경)허가 당시보다 일일 폐수배출량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 1) 30% 이상 2) 700ton/d 이상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경우는 15%이상 or 200ton/d 이상 증가한 경우) |
변경전 | 해당 | |
다음의 사유로 허가배출기준 설정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1) 배출시설 신설(기 허가 배출시설과 다른 종류 배출시설 설치) 2) 배출시설 증설(기 허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 배출시설 설치 혹은 그 규모를 늘리는 것) 3) 배출시설 등의 교체 또는 변경 4) 연료, 원료, 부원료, 제조공정 등의 변경 |
변경전 | 해당 | |
다음의 사유로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 시설에 연결된 배출구를 신설 혹은 추가 설치하는 경우 2) 페수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혹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_ |
변경전 | 해당 |
통합법 제6조(통합허가) 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1.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경우
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같은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이 목에 따른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당시보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 이상(「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2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1)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30. 다만, 증가하는 양이 2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이상 6,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20에 100톤을 더한 양
3)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6,000톤 이상 13,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10에 700톤을 더한 양
4)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3,000톤 이상인 사업장: 2,000톤
나.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일일 폐수 배출량이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이 목에 따른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또는 700세제곱미터 이상(「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또는 2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신설(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다른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배출시설등의 증설(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같은 종류의배출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배출시설등의 교체 또는 변경
라.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3. 배출시설등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한다)과 그 시설에 연결된 배출구를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 제2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출시설등을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2조 제2호가 목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하 "휘발성유기 화합물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 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배출 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 중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을 말한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를 말한다]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증설 또는 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증설, 교체 또는 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 출시설"이라 한다)을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함으로써 배출시설의 규모(동일한 시설ㆍ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를 말하며,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개수의 합계 또는 누계를 말한다)가 허 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10 이상 변경된 는 경우
5) 법 제2조제2호라목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발생사업 "이라 한다)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6)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2조 제2호마목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8)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9) 법 제2조제2호바목의 비점오염원(이하 "비점오염원"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 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장 부지면적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10) 비점오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11)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12)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13) 법 제2조제2호아목의 악취배출시설(이하 "악취배출시설"이라 한다)을 폐 쇄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14) 법 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을 신설 또는 추가 설치하거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5)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6) 비산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7)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는 경우
18)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9)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실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재개 및 사업장의 증설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0)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악 취배출시설을 신설하거나 법 제2조제1호바목의 악취 중 허가배출기준이 설 정된 것 외의 새로운 악취를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1) 법 제2조제2호차목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2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때에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 치한 사업장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4)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악 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나.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증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계획 중 비산배출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변경(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계획 중 악취방지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다. 배출시설등에 사용하는 원료ㆍ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운영 조 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연료나 원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배출 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등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 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계획 중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 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한 경우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 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한 경우 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한 경우
라.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마.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한 경우
바.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등을 전부 폐쇄하거나 사용을 종료한 경우
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허가조건에 그 반복적인 변경사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시한 경우
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오염물질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서 배출구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 정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자. 아목에 따라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통합법 시행령 제5조(까동개시 신고 및 수리)를 보면,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별표 3 제1호가목7)에 해당하는 경우
3. 별표 3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별표 3 제1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3 : 변경신고의 대상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황산화물 감소 시설
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3.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오늘은 통합법 변경허가, 변경신고, 가동개시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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