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에 사용하는 LOC에 대해서 정리.
LOC (Letter of confirmation), COC(Certificate of com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물질 확인 시에 사용하는데요 [목차]산업안전보건법상 LOC화학물질관리법상 LOC 산안법상 LOC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별지 제62호 화학물질확인서류 + LOC로 증명해야 합니다. MSDS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이 있다면, 그 정보를 MSDS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입제품은 정보 미확보시에 확인서류(LOC) 제출 가능합니다. 관련 질의 Q. 질문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