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대기 불법배출 혐의 조업정지 처분
전라남도, 여수시,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3개 기관의 합동점검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불시 측정을 통해서 롯데케미컬 여수사업장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1.7.12~21일까지 무려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기희석 배출 등의 5건의 위반 적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적발 항목을 보면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기준치보다 11배나 초과 배출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이 가능한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합동 단속반은 해당 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업정지 1건, 형사고발 사안 2건, 환경부 유권해석 의뢰 등) 이번 적발 외에도 2차, 3차 합동단속을 예고했으며 여수산단 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