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법규 조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기간 : 매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필요성□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 계절적요인으로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평균농도는연평균농도대비 약 21% 높은 상황이어서 특별관리 필요○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50㎍/㎥ 이상) 발생 사례도 12∼3월에 집중**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17.2월) 이후 발령일(69일) 중 78%(54일)가 동 시기에 발생성과 및 전망□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국내 배출량 저감으로 고농도 완화 성과○ (배출량 저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감축 등으로 매년 ..
2024.7.24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전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환경(Environment)/통합 환경] - 통합환경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상 오염물질 자가측정 완화 대상 확대가 있었습니다. ('23.03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178호) -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건설기계 등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성능 이상의 저공해건설기계에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출허용기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시 태풍, 폭염 등 재난의 발생으로 측정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해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 자가측정 관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변경내용 : 자가측정 의무 유예 또는 면제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 ☞ '22.06.30일까지) 주요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한 고발조치 및 불이익 처분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면, 굉장히 만감한 사항입니다. 문제 사항이 없도록 이행방안에 만..
대기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및 관계법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환경기술인'을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하며, 미선임으로 인한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술인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교육명 교육과정 교육대상 대기 교육 전문과정(28시간)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중에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과정(14시간)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과정..
단기간의 온도 변화, 대기 변화는 단순이 '기상'의 변화라고 부르지만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날씨의 변동은 '기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 이전과 비교해서 1~3도가량 상승했으며, 미래의 2100년에는 2.6~4.8도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인류가 살아 본 적 없는, 지구가 적응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한 '의식'에 출발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 중 온실가스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는 지구 표면에 닿으면 흡수되거나 방출됩니다. 온실가스는 방출돼야 하는 태양에너지를 대기 중에 가두어 지구의 전체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메탄, 이산화..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 예외가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검토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다만,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1회/1년 이상의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배출시설에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필요. 위의 방지시설 해당사항 이라면,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고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고)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
환경청 '첨단장비'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 점검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고농도 오존 발생기간(5~8월)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주요 산업단지 내 사업장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고농도 배출 산업단지인 여수산업단지와, 하남산업단지는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 및 드론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분류 선별하여 점검인력을 확충하고 수시점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점검방식 PRTR(화학물질 배출이 동량 정보), SEMS(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등 환경부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농도 배출지역 및 산업군을 사전에 선별합니다. 1단계 :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오염도 실시간 측정 2단계 : 대기오염지도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
지난 '21.07.14일 환경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12개 시도에 50여 개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목 차] 1. 악취관리지역 관련 법령 2. 악취 배출허용 기준 3.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1. 악취관리지역 관련 법령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의거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또한, 악취관리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2. 악취 배출허용 기준 악취방..
대기분야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방지시설의 법적 위반 등 여러 사항이 있지만 최근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과태료, 고발건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대기 자가측정' 법령 및 위반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기 자가측정 동향 2. 대기 자가측정 법령 3. 주요 위반사례 1. 대기 자가측정 동향 지난 '2018년도부터 대기 자가측정 업체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다수 발생하였고 '2019년도 자가측정 결과를 조작한 배출업체에 처벌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1]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2]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3] 초과 배출부과금 가중하여 산정 등 즉, 측정 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게 측정대행업체에 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