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자는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거나 해임시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증명서 사본1부
[관련 글]
- 가스안전교육 총정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사용시설 안전관리자)
2. 실무경력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름)
*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500만원.
3.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9호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업무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의거 합니다.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관리 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에 의거해 기준을 논하고 있습니다. 첨부의 조항을 참고하시면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공사유지에 관한 사항,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항목을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점검표(월간, 주간, 일간)
[관련 글]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사용시설 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