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3조6항 및 규칙 4조항/규칙 7조에 의거 고압가스 기술검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고압가스 기술검토 대상 개요
고압가스 기술검토 인허가 절차 요약
고압가스 기술검토시 준비 사항
고압가스 기술검토 대상 개요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3조 6항/시행규칙 4조 1항/시행규칙 7조
* 시행령 3조 6항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4조 1항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 시행규칙 7조 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 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변경허가∙변경 신고 사항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5. 배관의 내경의 변경(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6. 배관의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