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목차]

1. 대기배출시설 종류 (종별 1종~5종)

2.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3. 대기배출원 시스템

 

1. 대기배출시설 종류 (1종~5종)

종별구분 오염물질 발생량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종별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동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 3에 따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 조업시간 × 연간가동일 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계수를 통한 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실측을 통한 방법)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 유량

 

일일 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 수 = 24시간 또는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 평균 조업시간을 일일 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 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 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에 기재된 일일 조업 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 예정일을 각각 일일 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 수로 봄

※ 대부분의 사업장이 3종~5종에 속합니다.

 

2.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인허가 관련

[1] 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

• 업종 및 시설 분류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대기배출시설 분류 참고)

• (대기배출시설) 법 제2조 제11호,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2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

•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허가대상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대상시설 관련 법조 참고)

• (허가) 법 제23조, 시행령 제11조 제1항 • (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 제9호,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용기준) 시행규칙 제24조의 2 별표 8의 2

 

[3]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

• (대상) 허가대상 이외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신고) 법 제23조, 시행령 제11조 제2항 4

 

[4]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허가) 여부

• (변경 전 허가ㆍ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증설ㆍ교체ㆍ폐쇄, 배출시설 용도 추가, 원료ㆍ연료 변경, 그 외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 변경

• (변경 후 신고)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대표자ㆍ사업장명 변경 등

• (변경허가) 법 제23조, 시행령 제11조 제4항

• (변경신고)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7조

 

[5] 대기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 여부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ㆍ변경을 완료한 경우 가동 개시 신고 후 조업

• 법 제30조, 시행령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련

[6] 자가측정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자가측정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신고하지 않은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배출여부 검사·확인 요청(검사 결과 대기측정기록부 보관)

• (자가측정)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

• (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방지시설 정상운영(여과물 교체, 약품투입 등)

• (금지행위) 공기희석, 공기조절장치 및 가지배관 설치, 시설의 부식·마모·훼손 등 방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 연료 황 함유 기준 준수

• (시설운영) 법 제31조 제1항 제1호~5호

• (연료) 법 제41조, 시행령 제40조 별표 10의 2

 

[8] 측정기기 부착, 운영

•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유무

• 측정기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 (금지행위) 측정기기 조작, 측정 결과 누락 및 거짓 작성 등

• 법 제32조, 시행령 제17조 별표 2·별표 3,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

 

[9] 운영일지 작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및 보존

• 법 제31조 제2항,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7호 서식 환경기술인

 

3. 대기배출원 시스템

사업장의 대기 관리인은 대기배출원 시스템(SEMS :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해서 인허가상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대응합니다.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SEMS등록 대상자는 1종~3종 사업장은 의무 등록대상이며 4~5종 사업장은 자율 대상입니다.

입력자료는 사업장의 일반적인 정보, 시설정보, 운영기록, 자가측정 Data, 사용량 등을 기입합니다.

SEMS 등록절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대기배출시설_인허가업무_가이드라인.pdf
2.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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