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고 하며 MSDS는 화학물질을 거래할 경우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공받는 쪽에게 작성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과 MSDS를 제공받는 쪽은 해당 물질을 사업장내 작업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게시&안내&교육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별표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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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방법

[1] 안전보건공단(Kosha) : https://msds.kosha.or.kr/MSDSInfo/kcic/msdssearchMsds.do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MSDS검색

본문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

msds.kosha.or.kr

[2]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 https://ncis.nier.go.kr/main.do

 

NCIS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 통합 검색 CAS번호, 국문명, 영문명, 화학물질번호(유독물질,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등)로 입력하여 물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와 검색결과가 있어도 "대량

ncis.nier.go.kr

※ 안전보건공단과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둘 다 핸드폰 어플을 지원하니 미리 설치해두시길 바랍니다.

※ 같은 CAS번호의 물질이라도 두 시스템에서의 MSDS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공업체의 MSDS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정보도 없을 경우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물질정보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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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질의 답변

[1]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MSDS 기재 제출 대상인지?

답변 ☞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별표 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MSDS를 기재해야 합니다.

 

[2] MSDS의 작성 제외대상이 있는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항목 참고

MSDS관련법령

[3] 제조공정 중 생선 되는 '중간체 물질'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고 공정 중에서 생성되고 없어질 경우 MSDS 작성, 제출 대상인가?

 

답변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선 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중간체 물질,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 분리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MSDS 미대상

 

[관련 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용 자율점검표 공유

 

W-15-2020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pdf
0.47MB
MSDS Q&A(최종본)_210330.pdf
4.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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