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안전보건 관리체계 7대 핵심요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요소

<1.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를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금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7.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방침 수립 및 운영절차

<목 적>

이 절은 안전보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 설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OO사업소에 적용한다.

<책임 및 권한>

1) 대표이사

안전보건 방침의 승인, 경영검토를 통하여 안전보건 방침의 유효성 검증

 

2) 관리부서장

(1) 안전보건방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수립·실행, 문서화 및 유지

(2) 안전보건 방침의 제·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검토 안 작성

(3) 안전보건 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홍보, 전달

(4) 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 방침 요구 시 이를 통보

 

3) 부서장/현장소장 등

소속 직원이 안전보건 방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 실시, 안전보건경영의 목표 및 세부 목표 에 반영 추진

 

4) 근로자

안전보건 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

 

<업무 절차>

(1) 안전보건 방침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수립한다.

① 조직의 안전보건 위험성의 특성과 조직규모 부합

②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의지 포함

③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④ 조직의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 또는 공개

⑤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 검토

⑥ 안전보건방침을 간결, 명확하게 문서화, 시행일과 대표이사의 서명 포함

 

(2) 안전보건 방침의 제정 또는 개정은 다음에 의한다.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방침의 제·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개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과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① 신규 사업이 개시될 시

②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발생 시

③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한 대표이사의 의지가 바뀌어 지시가 있을 시 ④ 중대재해 발생 시

⑤ 대표이사 변경 시

⑥ 기타 안전보건 방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3) 대표이사의 공표로 확정된 안전보건 방침은 매뉴얼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4)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 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홍보, 전달한다.

① 게시판 부착

② 공문을 통한 시달

③ 기타 유효한 방법

 

(5) 해당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안전보건 방침을 전사원이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한다.

(6) 대표이사는 매년 경영검토 회의를 통하여 안전보건방침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7) 최고경영자는 이해 관계자가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한다.

(8)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붙임 1> 안전보건방침

 

 

[2022-산업안전본부-105]_[첨부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_내지.pdf
2.21MB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요소와 안전보건 방침 수립 및 운영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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