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8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초 개정되었으며, '22년 8월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 시행됩니다.
만약,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세부 법령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 특별점검
- '22.8.18일부터 '22.10.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ㅇ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