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2022년 1월 10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중복 규제를 개선, 화관법 민원 24 개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설치/정기검사 신고 및 허가 건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주요 개선사항

 

ㅇ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적용 제외(제9조 및 별표 5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제외

 

ㅇ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면제 사업장 정의 재설정*(제12조 개정)

- 취급 표시 면제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소량 취급시설로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간 이장 외평 향 평가 대상 사업장)으로 재설정

※ 장외영향평가 제도 폐지('21.4월)에 따라 종전 인용조항이 삭제되어 신규 예방관리계획서 제도를 반영하여 조문 현행화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영업허가 관련 서류 확인 범위 확대(제27조)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확인 서류 추가

 

ㅇ 화학물질 안전원을 안전교육 총괄 관리기관으로 체계 개편(제35조, 제36호)

- 안전원이 안전교육 총괄기관으로서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전문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개편

 

ㅇ 안전교육 결과보고 의무주체 변경(제3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관련 피교육자,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개정

 

ㅇ 전자민원창구의 처리업무 범위 구체화(제52조의 2, 신설)

- 화관법 개정('21.5.18)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에 전자민원처리 업무범위 구체화

 

ㅇ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별표 12, 별지 제34호 서식, 별지 제5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 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휴·폐업신고 등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 신고 및 신고서식을 무료로 전환하는 등 기업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법도 참고하여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화학안전 1.10) 중복규제 개선 등 합리화로 화관법 이행력 강화(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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