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화학물질관련 법령 목록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목적 및 용도에따라 10개부처, 19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률마다 담당부서가 상이하며 관련법도 다릅니다.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환경'에 속하거나 '안전'에 속하 기도 합니다.

관리대상 항목 담당 부서 관련법 관리목적
화학물질 환경부 1. 화학물질관리법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목적
사업장 유해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
위험물, 화약류 1. 산업통상자원부
2. 경찰청
3. 소방청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3.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화약류등의 위험과 재해방지
공산품중 유해물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소비제품 안전확보
1. 의약품, 마약
2. 화장품
3. 식품첨가물
4. 건강기능식품
5.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1.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화장품법
3. 식품위생법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 의료기기법
1. 의약품의 적정관리에 의한 국민건강 향상
2. 화장품의 안전관리
3.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4.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보호
5. 의료기기 효율적 관리 및 국민보건 향상
농약, 비료, 사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 향상과 수급관리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이용과 안전관리
군수품 국방부 군수품관리법 군수품의 적절관리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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