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련 법령 목록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목적 및 용도에따라 10개부처, 19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률마다 담당부서가 상이하며 관련법도 다릅니다.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환경'에 속하거나 '안전'에 속하 기도 합니다.
관리대상 항목 |
담당 부서 |
관련법 |
관리목적 |
화학물질 |
환경부 |
1. 화학물질관리법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목적 |
사업장 유해물질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 |
위험물, 화약류 |
1. 산업통상자원부 2. 경찰청 3. 소방청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3.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화약류등의 위험과 재해방지 |
공산품중 유해물질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소비제품 안전확보 |
1. 의약품, 마약 2. 화장품 3. 식품첨가물 4. 건강기능식품 5. 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화장품법 3. 식품위생법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 의료기기법 |
1. 의약품의 적정관리에 의한 국민건강 향상 2. 화장품의 안전관리 3.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4.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보호 5. 의료기기 효율적 관리 및 국민보건 향상 |
농약, 비료, 사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사료관리법 |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 향상과 수급관리 |
방사성 물질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 이용과 안전관리 |
군수품 |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
군수품의 적절관리 |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