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준수사항 | 위반시 |
허가 |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유역·지방환경청 신고)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및 선임신고서 등 첨부 ⇒ 환경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개시 |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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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
(법 제28조) |
① 변경허가 : 변경 전에 "변경허가" 를 득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허가증 취급품목 참조) - 저장, 보관, 운반시설 추가 등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②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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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법 제34조) |
① "폐업", "휴업" 시 폐·휴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환경청에 신고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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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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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관리
(법 제13조) |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 설 검사, 자체 점검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하여야 함 |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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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단, 시약 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제외) |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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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보관 (법 제15조) |
① 판매를 위하여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 진열·보관계획서 작성·제출 - 일정량 이하인 경우 진열·보관계획서 작성 면제 * 유독물질 500kg,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은 100kg |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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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법 제32조) |
① 선임·해임·퇴직신고 의무화 - 해임, 퇴직 시 지체없이 환경청에 신고, 30일 이내 재선임·신고 - 관리자 질병, 여행 등 직무수행 할 수 없으면 대리자 지명 |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교육 (법 제33조) |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 등 안전교육 이수 (교육신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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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법 제49조) |
①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
◦ 개선명령/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관리대장 (법 제50조) |
① 구매자의 신원·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매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 |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통계조사 (법 제10조) |
① 2년마다 환경청에 제출(화학물질 보관·저장) |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구분 | 준수사항 | 위반시 |
허가 |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유역·지방환경청 신고)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및 선임신고서 등 첨부 ⇒ 환경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개시 |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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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
(법 제28조) |
① 변경허가 : 변경 전에 "변경허가" 를 득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허가증 취급품목 참조) - 저장, 보관, 운반시설 추가 등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②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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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법 제34조) |
① "폐업", "휴업" 시 폐·휴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환경청에 신고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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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관리
(법 제13조) |
①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거나, 직접 운반하여서는 안 됨 - 보관·저장시설, 운반시설 등 취급시설을 운영할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②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단, 시약 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제외) |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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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법 제32조) |
① 선임·해임·퇴직신고 의무화 - 해임, 퇴직 시 지체없이 환경청에 신고, 30일 이내 재선임·신고 - 관리자 질병, 여행 등 직무수행 할 수 없으면 대리자 지명 |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교육 (법 제33조) |
① 관리자 정기 안전교육 이수(매 2년마다 8시간)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과정 이수 (교육신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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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법 제49조) |
①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
◦ 개선명령/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관리대장 (법 제50조) |
① 구매자의 신원·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매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 |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구분 | 준수사항 | 위반시 |
신고 (법 제29조의3) |
① 시약 판매업 신고(유역·지방환경청 신고) - 시약 판매업 신고서 - 물질별 연간취급예정량 자료 - 취급시설명세서(시설별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등) ⇒ 환경청에 제출하여 판매업 신고를 받은 후 영업개시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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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 (법 제29조의3) |
①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후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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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관리 (법 제13조) |
① 시약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여 판매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시설 검사, 자체점검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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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법 제29조의2) |
① 시약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시약의 용도, 취급기준 등을 고지하여야 함 [고지내용]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 -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 [고지방법] - 시약용기에 위 내용을 표시하거나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 가능)할 것 [추가 고지사항] -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 판매장 입구의 잘 보 이는 곳에 게시할 것 -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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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법 제49조) |
①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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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 (법 제50조) |
① 구매자의 신원·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매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 |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본인인증 (법 제28조의2) |
① 통신판매하는 경우 -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함 ※ 본인인증 방법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제 2조제 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 확인 |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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