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의 검사 신청과 진단 방법, 클린룸 같은 밀폐형 시설에 대한 제조설비 검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간 안전진단 등의 검사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청서나 주기 등의 시행령/시행규칙 사항을 해당 법에 정리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이유

그간의 「화학물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 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 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제2조 제14‧15호, 제4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제30‧31호 서식 개정)

 

나.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을 검사표에 반영(별지 제4∼27호 서식 개정)

 

다.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제4조 제2‧3항, 제6조 제3‧5항, 제11조 제3항 개정)

 

라.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 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 설비 검사 근거 마련(제4조의 2, 별표 1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1-288호)(20211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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