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51호에 의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목적

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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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수시평가 특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 등 정의 규정 정비 및 용어 재정비(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등)

○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안 제6조)

○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및 평가대상 구체화(안 제5조의2, 제15조)

 

1. - PSM 'P'등급 사업장 길잡이-1

2 - 2023년 신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자료 공유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본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hwpx
0.06MB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_고시_행정예고문 (1).hwp
0.08MB
대비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hwp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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