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등 소규모의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교육이 피룡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자료를 공유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조건
주요 교육내용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참조)
추천글1_ [고용· 노동] - 중소기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가능
추천글2_ [안전(Safety)/산업안전] - 2023년 신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자료 공유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과태료
-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인 경우 : 근로자 1명당 1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
-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인 경우 : 근로자 1명당 10만원
- 추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근로자 1명당 50만원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