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의 검사 신청과 진단 방법, 클린룸 같은 밀폐형 시설에 대한 제조설비 검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간 안전진단 등의 검사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청서나 주기 등의 시행령/시행규칙 사항을 해당 법에 정리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이유
그간의 「화학물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 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 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