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법] 이 개정(법률 17182, 2021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21년부터 실적보고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53조
1.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지방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변경 전_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변경 전_화학물질 통계조사
변경 후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
2년마다 4월 30일까지 제출
실적보고 + 통계조사 통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
2021년도부터는 아래의 신규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와 통계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금년부터는 이전 구축된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