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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배포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PC에 설치해서 쉽고 편리하게 임금명세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PDF, JPG형식으로 변환이 쉬워서 전자문서나 메시지로 전달하기에 편리합니다.

임금명세서만들기
임금명세서만들기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내용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2021년 11월부터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명세서도 같이 주어야하며 계산방법, 공제내역등의 항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전달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방법이나 산출식을 포함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계산방법도 알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더 자세한 금액산출계산식을 요구하면 알려주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 전달방식

 

§ 근로자에게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근로자에게 전송

 

근로기준법(제48조)에서 명세서의 형식이나 형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만 포함된다면 워드문서나 PDF, JPG든 형식은 무관합니다. 대기업의 사내인트라넷을 이용한 열람/출력가능한 임금내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제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 1인에 대한 금액입니다.

과태료
과태료

 

임금명세서 작성.zip
7.56MB
임금명세서_작성가이드.pdf
1.01MB

 

 

프로그램 출처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moel.go.kr/wageC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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