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 고용촉진), 시행령 제28조의 5에 의거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기업이 제도를 이용해서 고령자를 고용하는 여건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약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주요 용어
① 고령자? : 지급규정 및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고령자’는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③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
고용지원금 지원절차
1. 지원금 신청서 제출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2.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처리 (14일 이내 각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진행)
3.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사업주로 개별 안내)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장려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아쉽게도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에 있는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세부사항은 지역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인터넷문의를 이용하시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