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 총 1,243곳을 공개했습니다. 중대재해발생사업장(576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사업장(17곳),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82곳),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11개소)입니다.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 4 공표대상 사업장
①항 공표대상으로 정하는 사업장
1호.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호. (사망자 2명 이상)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의 2호.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의 3호. (산재은폐)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3호. (산재 미보고)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
4호.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②항 (원청도 함께 공표) 도급인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3항(도급 시 안전보건조치)을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 수급인의 사업장이 1호, 2호, 2의 2호, 4호에 해당하게 되면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
③항 (원·하청 통합 공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중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산출한 통합 사고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사실 등의 중대한 법규 위반은 2022년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에는 발생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화재 폭발 사고로 공정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보다 사망사고 발생으로 나타나는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기업의 경영가치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길 바랍니다.